[경북 안동시]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도로과 2026-06-01 29
경북 안동시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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