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천동]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 공고
도로과 2026-05-22 50
대천동 관내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
임과 같이 강제처리 공고합니다.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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