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도로과 2026-04-30 1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이동·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할 예정으로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4. 29. ~ 5. 15.
2. 공 고 대 상 : 자전거 9대(붙임 참조)
3. 처분 예정일 : 2026. 5. 18. 이후
4. 문 의 처 : 성주군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54-930-6564)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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