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수 군위군]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강제처분 공고
도로과 2026-04-28 18
해당 지역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및 처분을 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강제 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04. 27. ~ 2026. 05. 12. (14일간)
다. 공고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2대(붙임 참조)
라. 방치장소 : 군위군청 제2주차장(군위군 군위읍 군청로200)
마. 문 의 처 : 군위군청 공항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054-380-6247)
붙임 1. 공고문(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강제 처분 공고) 1부.
2. 무단 방치 자전거 열람부 1부.
3. 무단 방치 자전거 반환(수령)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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