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도로과 2026-04-28 19
인천광역시 계양구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
지 및 게시판에 게시힙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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