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도로과 2026-04-22 14
부산광역시 금정구내(자전거 거치대 및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1. 건 명: 무단방치자전거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22. ~ 5. 6. (14일간)
3.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86대
4. 보관장소: 온천장 북측 공영주차장 자전거대여소 내
5. 열람대장: 별도첨부
6. 내 용: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자전거를 회수 조치 하시기 바라며,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 그 매각대금은 우리 구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 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행정과 (051-519-4554)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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