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과 2026-04-17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625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예정으로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4. 16.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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