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도로과 2026-04-10 17
충남 예산군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4. 9. ~ 2026. 4. 29. (15일간)
다. 공고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6대(붙임 참조)
라. 방치장소 : 신례원역(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212번길 19-12)
마. 문 의 처 : 예산군청 미래성장과 도시개발팀 (☎041-339-7724)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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