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원담당관 2026-04-09 27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37호
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한 우편물 반송, 주소 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7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공고대상: 4명(붙임 참조)
공고기간: 2026. 4. 9.(목) ~ 2026. 4. 23.(목)(15일간)
공고장소: 전국 시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5. 문 의 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064-710-8443, 8444, 8675)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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