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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원담당관 2026-04-09 27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37

 

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의 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한 우편물 반송주소 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10행정절차법 제14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공고대상: 4(붙임 참조)

공고기간: 2026. 4. 9.() ~ 2026. 4. 23.()(15일간)

공고장소전국 시도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5. 문 의 처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064-710-8443, 8444, 8675)

 

붙임 공시송달 조서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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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