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도로과 2026-03-31 29
고성읍행정복지센터 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3. 31.~4. 19.(20일간)
다.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7대(붙임참고)
라. 보관장소: 고성읍행정복지센터 지하창고
마. 문 의 처: 고성읍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055-670-5002)
붙임 1.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문.
2. 고성읍행정복지센터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강원 고성군]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