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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천안시 서북구]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도로과 2026-03-25 29

천안시 서북구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공고기간 : 2026. 3. 26. ~ 2026. 4. 10. (15일간)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6(붙임 참조)

보관장소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13-12(송기고가교 밑)

내 용

자전거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종료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방치된 자전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기증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강제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 시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권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해당 금액은 우리 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처 서북구청 건설과 가로정비팀 (041-521-6392)


붙임 1.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문 1.

     2. 서북구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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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