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도로과 2026-03-25 29
천안시 서북구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3. 26. ~ 2026. 4. 10. (15일간)
다. 공고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6대(붙임 참조)
라. 보관장소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13-12(송기고가교 밑)
마. 내 용
자전거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종료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기증,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강제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 시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권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우리 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바. 문 의 처 : 서북구청 건설과 가로정비팀 (☎041-521-6392)
붙임 1.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문 1부.
2. 서북구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부.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천안시 서북구]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