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무단 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도로과 2026-03-25 24
순천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
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3. 25. ~ 2026. 4. 9.(15일)
다. 공고대상 : 자전거 17대(붙임 문서)
라. 보관장소 : 순천시 자전거문화센터(오산큰길 18)
마. 처분예정일 : 2026. 4. 10. 이후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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