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안내 공시송달 공고
회계과 2026-03-24 29
공시송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 통지 및 의견 조회를 위한 청문일정 안내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규칙 제76조
3. 공고기간: 2026. 3. 23.~ 2026. 4. 6.(15일간)
4. 대상자 :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 대표 이재복 (강원 춘천시 칠전동길 31-8)
5. 의견제출 방법(아래 방법 중 택1)
가. 사전 의견 제출 :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청문일 이전 사전 제출
나. 청문일 참석[일시·장소 : 2026. 4. 21.(화) 14:00 / 정선군청 청문감사실]
6. 공고방법: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문의사항: 정선군청 회계과 (☎033-560-2277)
※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해당 문서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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