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도로과 2026-03-13 21
밀양시 관내 무단으로 방치되어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처분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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