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과 2026-03-11 32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390호
공시송달 공고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0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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