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세구 우정읍]무단 방치된 도로 장애물 자진철거 멸령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과 2026-03-03 108
「도로법」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도로구역 내에 장애물을 설치· 방치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에 따라 의무자에게 장애물 제거 및 원상회복을 명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관내 무단 적치된 도로 장애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2. 27. ~ 2026. 3. 13.(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2026년2월26일 공고결재 1부.
2. 우정읍공고 도로 적치물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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