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행정사무보조직(선거방송토론 사무보조) 채용 공고
일자리지원센터 2026-02-23 25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행정사무보조직(선거방송토론 사무보조) 채용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행정사무보조직(선거방송토론 사무보조)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행정사무보조직(선거방송토론 사무보조) 모집 안내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근무부서) | 비 고 |
행정사무보조직 (선거방송토론 사무보조) | 1명 | ‘26. 3. 16. ~ ’26. 6. 12.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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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채용 대상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08. 3. 6. 이전 출생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우대사항
국가·공공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 소지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다. 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부가 점수 |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중복 가점 불가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발표일)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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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19.(목) ~ ’26. 2. 26.(목) |
| ’26. 3. 3.(화) (발표일: 3. 4.까지) |
| ’26. 3. 5.(목) |
| ’26. 3. 6.(금)까지 |
가. 서류 및 면접전형
서류전형 | 적극적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 3배수 선발)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산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026. 3. 4.(수)까지 홈페이지 공고 |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제출 요청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 | ||||||||||
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행정사무보조직 (선거방송토론 사무보조) | 1명 | 2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예비합격자 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4.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기간 | ’26. 2. 19.(목) ~ ’26. 2. 26.(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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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기간 | ’26. 2. 19.(목) ~ ’26. 2. 26.(목) 18:00 | E-mail 및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전형 | ’26. 3. 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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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6. 3. 4.(수)까지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서류전형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안내) |
면접전형 | ’26. 3. 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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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일 | ’26. 3. 6.(금)까지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 |
채용 예정일 | ’26. 3. 16.(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원서접수 기간: ‘26. 2. 19.(목) ~ ‘26. 2. 26.(목) 18:00
원서접수 방법: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90 강원도선관위 총무과 (우편번호) 24210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hoonjs93@nec.go.kr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 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채용 전) ※ 공고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 시 불합격 처리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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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6. 근무조건 등
근무지 (근무부서)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보 수 | 주요업무 |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 ·기간: ‘26. 3. 16. ~ ’26. 6. 12. ·근무시간: 09:00~18:00 (주5일근무) | 1일당 90,085원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방송토론회 등 행정업무 보조 기타 필요에 의하여 홍보과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업무 |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내에“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4)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함.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나.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다.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 2. 26.(목)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면접 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033-257-4404)로 문의
별지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해당 시). 끝.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행정사무보조직(선거방송토론 사무보조) 채용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