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회계과 2026-02-13 108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3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2. 11. ~ 2026. 2. 25. (14일간)
3. 대 상 자: ㈜세온종합건설 대표 김*수
4. 공고내용
계약건명 | 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 | 비고 |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건축) | 금2,003,436,380원 | 60,103,090원 | 보증금율 3% |
5. 납부방법: 보증증권, 현금 등
※ 현금납부 시 납부방법 별도협의(문의처에 문의)
6. 문의처: 경남 고성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670-2283)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해당 문서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이의가 있으실 경우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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