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늘봄학교전담사) 신규채용 공고
일자리지원센터 2026-02-11 408
1. 채용직종과 인원
채용직종명 | 인원 | 계약기간 | 비고 |
늘봄학교전담사 | 3명 | 2026. 3. 1.∼정년(만60세) | 전일제 |
2.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붙임 5 참조)
가. 1차 전형-서류심사
나. 2차 전형-면접시험
3. 근무조건
가. 신분: 교육공무직(공무원이 아님)
나. 근무기관: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립학교
다. 근무형태: 전일제 상시근로자
라.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근무지 자체 근무시간에 따르며, 학사일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마. 담당업무
1) 늘봄학교 운영 계획 수립(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 늘봄학교(교실) 프로그램·교실 운영 및 관리
3) 늘봄학교 예산 편성·운영
4) 늘봄프로그램 강사 관리 및 참여 학생 관리
5) 늘봄과정 수요조사·만족도 조사 실시
6) 민원 처리 및 강사 대상 연수 및 교육
7) 그 외 늘봄학교 관련 업무 및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사. 보수
1) 월급액: 금2,216,000원(2025년 기준)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하며, 방학이 속한 달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일할계산
2) 기타 처우개선 수당: 수당별 지급기준 충족 시 매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급
4.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2026. 3. 1.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자격: 유·초·중등(특수포함) 교원자격증,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중 1개 자격 이상 소지자
다. 자격증 우대사항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1~2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라. 경력 우대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초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늘봄학교·방과후학교·돌봄 업무 경력에 한하여 인정(※늘봄지원실장 경력은 인정, 강사 경력은 제외)
※ 주 40시간 기준으로 비례적용한 경력 인정
※ 주당 근무시간(방학기간은 방중비근무로 명시)를 정확히 기재
※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를 위해 정한 사항으로 교육공무직의 전임경력 인정범위와 다름
마.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바.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최종시험(면접)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임용결격 사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임용결격 사유) 제8조(임용결격 사유) 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공무직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4.3.12., 2014.12.31., 2018.4.25., 2021.8.27., 2022.10.7.>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 4. 〈삭제 2022.10.7.〉 5.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6.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9조(정년) ① 무기계약교육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개정 2014.3.12.>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교육공무직이 정년에 도달한 날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면 9월 1일에, 9월부터 다음연도 2월 사이에 있으면 3월 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12.31., 2022.10.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직종명 | 접수기간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심사 | 최종 합격자발표 |
늘봄학교전담사 | 2026.2.11.(수) 13:00~ 2026.2.20.(금) 18:00까지 | 2026.2.23.(월) 11:00 이후 (홈페이지 게시) | 2026.2.23.(월) 15:00∼ (2층 협의실) | 2026.2.24.(목) 11:00 이후 (홈페이지 게시) |
가. 접수방법: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가능,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간: 09:00~18:00(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1차 서류접수처
1) 방문 접수: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공무직재산팀
※ 방문접수시간: 09:00~18:00 (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전자우편 접수: 전자우편(redfall77@korea.kr, 접수시간: 09:00~18:00)으로 제출
※ 제출 후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전화 요망(☎033-259-1593), 마감기한까지 온라인 접수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
다. 합격자 공고방법: 춘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재(알림마당-교육공무직도움방-채용공고)
6. 제출서류
가.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단, 자격증은 사본 제출)
1) 【붙임 1】 응시원서(컬러사진 첨부) 1부
2) 【붙임 2】 자기소개서 1부
3) 【붙임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원본 지참→원본은 접수 시 확인하고 반환)
5)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급(직종), 담당업무 및 주당 근무시간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만 인정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각 기관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의 관련분야 실무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기관에서 해당 경력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응시원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6) 【붙임 4】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7) 최종학력증명서 1부
8)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모든 서류의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스캔파일 제출 후 최종합격자는 원본 제출)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붙임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2) 【붙임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3) 【붙임 8】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결핵검사결과서 1부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마이페이지>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건강검진결과조회>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함 - 흉부촬영 결과 항목에 ‘정상’ 또는 ‘비활동성폐결핵’인 경우 업무 종사 |
결핵검사결과서 (흉부 영상촬영) | - 보건소에서 검사 - 최종합격 통보 후 1주일 이내 - 흉부검사 항목에 ‘정상‘ 소견 |
7) 통장사본 1부
7. 기타사항
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이후 14일부터 30일간으로 하며, 반환청구 기간 이후 채용서류는 파기합니다.(단,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이더라도 전형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2차 면접전형 50%(25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합니다.
바.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며 개별 연락합니다.
사. 합격자는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아.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교육공무직 임용경력은 추후 정규 교원(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없습니다.
차.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적용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2)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공무직재산팀(☎ 033-259-1593)
- 담당직무: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인성문화팀(☎ 033-259-1626)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5. 전형요소별 심사 및 점수부여기준 1부.
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8. 교육공무직 채용(결격) 확인서 1부.
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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