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무단방지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도로과 2026-02-05 125
강원 양양군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대장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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