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안)
건설과 2026-02-03 120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는 「홍천강 개야/반곡지구 하천정비사업」(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5-23,24호(2025.7.21.), 제2025-25호(2025.8.1.))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2. 03.
춘 천 시 청
가.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환경청 (보상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홍천강 개야/반곡지구 하천정비사업
다. 출입목적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물건의 조사 및 측량 등
라. 출입기간 : 2026.02. ~ 사업종료시까지
마. 출입대상토지 : “붙임” 토지목록과 같음
바.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2부(☎02-2055-1940)
사. 기타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측량ㆍ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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