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자치행정과 2026-02-03 379
1. 채용인원
직 종 | 인 원 | 계 약 기 간 | 근무지 |
사무보조직 (기간제근로자) | 2명 | 2026. 3. 5.(목) ~ 2026. 6. 19.(금) |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 ~ 18:00), 중식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업무상황에 따라 휴일·야간근무 가능(해당 근무시 대체휴무 부여)]
3. 보 수 : 출근한 1일당 수당 금90,830원 정도(식비 포함)
※ 「근로기준법」 에 따라 주차·월차 수당을 지급하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
4. 지원자격
❍ 특정 정당·후보자와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는 자
❍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채용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과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우대사항
- 휴일․야간 근무 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승합차량 운전 가능자)
❍ 가점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부가 점수 |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5. 담당직무 : 선거사무 행정업무 보조 등
6. 지원일정 등
가. 지원처 등
❍ 지 원 처 :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사무실
❍ 지원기간 : 2026. 2. 9.(월) ~ 2026. 2. 12.(목) 18:00까지
※ (유의사항) 방문 제출의 경우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평일 09:00 ~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접수방법 : 이메일(전자우편), 우편 발송, 방문 제출 중 선택
※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응모할 경우 춘천시선관위로 도착 여부 확인 전화 요망
※ 접수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8 (우 24241)
※ 이메일 접수처 주소 : slsgog@nec.go.kr
❍ 제출서류
- 지원서(별첨 참조) : 별첨의 지원서가 아닌 경우 보완 요청 예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참조) : 별첨의 서식으로 작성
- 자격‧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시기 | 제출서류 | ||||||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감점 처리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
※ 가점사항 증명서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〇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〇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발표일시 : 2026. 2. 19.(목) 18:00까지
❍ 합격인원 : 총 4명(최종선발 인원수의 2배수)
구 분 | 선발방법 |
서류전형 평가요소 | ○ 적극적 서류전형 ○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30점),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20점), 비상근무 용이성(10점), 유사업무 근무경력(10점), 자기소개서 충실성(30점), 기타 가점 |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통 지 :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상기 홈페이지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
다. 면접심사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구 분 | 선발방법 |
면접전형 평가요소 | ○ 평정요소 - 지원동기 및 위원회 관심도, 예의·성실성·조직과의 융화가능성 등, 경력 및 업무능력 정도, 공정·중립성 등 태도, 계속근무 가능성 등, 기타 가점 |
※ 평가요소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0점), 미흡(4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미흡"으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면접일시 : 2026. 2. 23.(월)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별도 개별 통지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2. 24.(화) 17:00까지
❍ 발표방법 :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1명 이내)를 선정(해당자 개별 안내)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7.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 지원서류를 방문하여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반환 신청 기간‧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033-257-1390 문의)를 작성하여 제출
- 반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8. 기 타
❍ 필수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지원을 무효로 합니다.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자의 합격은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모바일신분증 포함, 유효기간 내)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257-1390)
2026년 2월 2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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