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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자치행정과 2026-02-03 379

1. 채용인원

직 종

인 원

계 약 기 간

근무지

사무보조직

(기간제근로자)

2

2026. 3. 5.()

~ 2026. 6. 19.()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2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 ~ 18:00), 중식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업무상황에 따라 휴일·야간근무 가능(해당 근무시 대체휴무 부여)]

 

3. 보 수 출근한 1일당 수당 90,830 정도(식비 포함)

※ 근로기준법 에 따라 주차·월차 수당을 지급하며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

 

4. 지원자격

❍ 특정 정당·후보자와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는 자

❍ (채용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채용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과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우대사항

휴일야간 근무 가능자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정보처리기사, MOS )

-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승합차량 운전 가능자)


❍ 가점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5. 담당직무 선거사무 행정업무 보조 등

 

6. 지원일정 등

 가지원처 등

  ❍ 지 원 처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사무실

  ❍ 지원기간 2026. 2. 9.() ~ 2026. 2. 12.() 18:00까지

    ※ (유의사항방문 제출의 경우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평일 09:00 ~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접수방법 이메일(전자우편)우편 발송방문 제출 중 선택

   ※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응모할 경우 춘천시선관위로 도착 여부 확인 전화 요망

   ※ 접수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8 (우 24241)

   ※ 이메일 접수처 주소 : slsgog@nec.go.kr

  ❍ 제출서류

   - 지원서(별첨 참조) 별첨의 지원서가 아닌 경우 보완 요청 예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참조) : 별첨의 서식으로 작성

   - 자격면허증 사본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감점 처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면접전형 당일


제출대상

제출서류

합격자 전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사본 1

가점 대상자

①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다문화가족 다음의 증빙서류 각 1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② 자격가점 대상자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 가점사항 증명서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

최종합격자 발표 후

〇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

〇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발표일시 : 2026. 2. 19.() 18:00까지

 ❍ 합격인원 총 4(최종선발 인원수의 2배수)

구 분

선발방법

서류전형

평가요소

○ 적극적 서류전형

○ 평정요소

업무수행능력판단(30),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20), 비상근무 용이성(10), 유사업무 근무경력(10), 자기소개서 충실성(30), 기타 가점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통 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상기 홈페이지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

면접심사

 ❍ 대 상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구 분

선발방법

면접전형

평가요소

○ 평정요소

지원동기 및 위원회 관심도예의·성실성·조직과의 융화가능성 등경력 및 업무능력 정도공정·중립성 등 태도계속근무 가능성 등기타 가점


※ 평가요소를 탁월(20), 우수(16), 보통(10), 미흡(4)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미흡"으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면접일시 : 2026. 2. 23.() 면접시간 및 장소는 별도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6. 2. 24.() 17:00까지

 ❍ 발표방법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1명 이내)를 선정(해당자 개별 안내)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7.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지원서류를 방문하여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반환 신청 기간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033-257-1390 문의)를 작성하여 제출

   - 반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송부

 

8. 기 타

 ❍ 필수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지원을 무효로 합니다.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자의 합격은 취소됩니다.

 ❍ 시원서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부모직업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모바일신분증 포함유효기간 내)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257-1390)

 

 

 

2026년 2월 2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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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