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강원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교육공무직(직업지도사) 채용 공고
일자리지원센터 2026-02-02 400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교육공무직(직업지도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직종과 인원
채용직종명 | 인원 | 계약기간 | 비고 |
직업지도사 | 1명 | 2026. 3. 1.∼정년(만60세) | 방학중 비근무 |
2.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붙임 5 참조)
가. 1차 전형-서류심사
나. 2차 전형-면접시험
3. 근무조건
가. 신분: 교육공무직(공무원이 아님)
나. 근무기관: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다. 근무형태: 방학중 비근무자(근무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름)
라.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근무지 자체 근무시간에 따름)
마. 담당업무
1)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교내 직장체험훈련 운영
2) 지역사회 중심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
3) 학생 직업교육 자료 개발 및 활용 지원
4)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사. 보수
1) 월급액: 금2,416,000원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하며, 방학이 속한 달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일할계산
2) 기타 처우개선 수당: 수당별 지급기준 충족 시 매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급
4.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2026. 3. 1.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자격: 직업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1~3급 중 1개의 자격증 소지자(필수)
다. 자격증 우대사항: 바리스타 자격증 1~2급
라. 경력 우대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국·사립 포함)에서 직업지도사로 근무한 경력(대체인력 포함)
※ 주 40시간 기준으로 비례적용한 경력 인정
※ 주당 근무시간(방학기간은 방중비근무로 명시)를 정확히 기재
※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를 위해 정한 사항으로 교육공무직의 전임경력 인정범위와 다름
마.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품성을 지닌 자
바.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사.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아.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최종시험(면접)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임용결격 사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임용결격 사유) 제8조(임용결격 사유) 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공무직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4.3.12., 2014.12.31., 2018.4.25., 2021.8.27., 2022.10.7.>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 4. 〈삭제 2022.10.7.〉 5.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6.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9조(정년) ① 무기계약교육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개정 2014.3.12.>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교육공무직이 정년에 도달한 날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면 9월 1일에, 9월부터 다음연도 2월 사이에 있으면 3월 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12.31., 2022.10.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직종명 | 접수기간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심사 | 최종 합격자발표 |
직업지도사 | 2026.2.3.(화) 09:00~ 2026.2.9.(화) 18:00까지 | 2026.2.10.(화) 14:00 이후 (홈페이지 게시) | 2026.2.12.(목) 14:00∼ (2층 협의실) | 2026.2.13.(금) 15:00 이후 (홈페이지 게시) |
가. 접수방법: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가능,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간: 09:00~18:00(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1차 서류접수처
1) 방문 접수: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공무직재산팀
※ 방문접수시간: 09:00~18:00 (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전자우편 접수: 전자우편(redfall77@korea.kr, 접수시간: 09:00~18:00)으로 제출
※ 제출 후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전화 요망(☎033-259-1593), 마감기한까지 온라인 접수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
다. 합격자 공고방법: 춘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재(알림마당-교육공무직도움방-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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