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무단방지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도로과 2026-01-30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대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의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후 임시 보관 중인 붙임 자전거에 대하여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분 된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30. ~ 2. 14. (15일간)
다.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19대 (붙임 참조)
라. 보관장소: 수성구청 교통과
마. 문 의 처: 수성구청 교통과 교통정책팀 (☏053-666-3032)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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