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여성가족과 2026-01-23 60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60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를 위반한 국내결혼중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같은 법 제20조(청문)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16. ~ 2026. 2. 2.(17일간)
3.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대상
업체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예정된 행정처분 | 비 고 |
유니온결혼정보 (지*희) |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 | 「결혼중개업법」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 | 영업소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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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문조서 열람 확인
- 기한 : 2026. 2. 2. 18:00까지
- 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청 4층 복지정책과
※ 해당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청문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기타 안내
- 청문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4조에 의거 정정요구(구술 또는 서면)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53-661-23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16.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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