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광양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과 2026-01-14 21
광양시 공고 제2026-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광양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송부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우려)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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