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 및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과 2026-01-14 22
거제시 공고 제2026 - 98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 및 공시송달 공고
거제시 고시 제2024-110호(2024. 5. 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안)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 및 개별 통지를 실시하였으나, 등기부상 주소 불명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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