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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고시

고태준 2026-01-02 98

춘천시 고시 제2025-615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2025년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

 

춘 천 시 장

 

1입산통제목적산불예방 및 기타 산림보호

 

2입산통제기간: 봄 철2026. 2. 1. ~ 5. 15., 가을철: 2026. 11. 1. ~ 12. 15.

※ 입산통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입산통제구역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753임 외 1,540필지(18,972ha)

세부 내역별첨

 

4. 등산로 폐쇄 구간: 17개산 74구간 265.5km

세부 내역별첨

 

5. 유의사항

1) 본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 없이 입산하려는 자는 동법 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통제기간 중 입산통제구역내의 단순 산행목적의 입산신고는 불허됩니다.

 

6. 입산통제 예외사항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림숲가꾸기사방벌채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입한 입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산림보호법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야생동식물 보호법42조에 의거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조사연구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청 산림과 산림방재팀(033-250-4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1.

2. 입산허가 신청서 1.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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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