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고시
고태준 2026-01-02 98
춘천시 고시 제2025-615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2025년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춘 천 시 장
1. 입산통제목적: 산불예방 및 기타 산림보호
2. 입산통제기간: 봄 철: 2026. 2. 1. ~ 5. 15., 가을철: 2026. 11. 1. ~ 12. 15.
※ 입산통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입산통제구역: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753임 외 1,540필지(18,972ha)
- 세부 내역: 별첨
4. 등산로 폐쇄 구간: 17개산 74구간 265.5km
- 세부 내역: 별첨
5. 유의사항
1) 본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하려는 자는 동법 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통제기간 중 입산통제구역내의 단순 산행목적의 입산신고는 불허됩니다.
6. 입산통제 예외사항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입한 입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산림보호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의거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청 산림과 산림방재팀(☎033-250-4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1부.
2. 입산허가 신청서 1부.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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