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자치행정과 2025-12-23 458
[공고 제2025-49호]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22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1. 채용 개요
□ 채용 분야·방법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채용방법 |
행정사무보조직 (정치자금 회계 안내요원) | 1명 | 정당,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안내 등 정치자금 사무 보조 | 공개 경쟁 채용 |
행정사무보조직 (지방선거 회계 안내요원) | 2명 | 제9회 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안내 등 정치자금 사무보조 |
□ 채용 분야 근로조건
채용분야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행정사무보조직 (정치자금 회계 안내요원) | 2026. 1. 26. ~ 9. 30. (약 8개월)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주말근무 가능 | ‧수당: 일당 90,830원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17,030원 |
행정사무보조직 (지방선거 회계 안내요원) | 2026. 2. 2. ~ 7. 31. (6개월) |
※ 위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8. 1. 12. 이전 출생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행정사무보조직 (정치자금 회계 안내요원) | (응시자격) 공통 자격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
행정사무보조직 (지방선거 회계 안내요원)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부가 점수 |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 방법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지원 인원이 많을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실시
□ 면접전형 방법
❍ 평정요소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0점), 미흡(4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미흡"으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인 원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비고 |
행정사무보조직 (정치자금 회계 안내요원) | 1명 | 1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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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보조직 (지방선거 회계 안내요원) | 2명 | 2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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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가점, 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4. 전형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기간 | 2025. 12. 22.(월) 09:00~ 2025. 12. 31.(수) 18:00 | 춘천시위원회 홈페이지, 춘천시청 홈페이지 등 |
원서접수 기간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
서류전형 | 2026. 1. 5.(월) ~ 1. 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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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026. 1. 9.(금) | 춘천시위원회 홈페이지 |
면접전형 | 2026. 1.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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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6. 1. 14.(수) | 춘천시위원회 홈페이지 (합격자에 별도 통지) |
채용 예정일 | 2026. 1. 26.(월) / 2026. 2. 2.(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춘천시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접수 기간: 2025. 12. 22.(월) 09:00 ~ 2025. 12. 31.(수) 18:00
❍ 원서접수 방법: 방문,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8(근화동)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chuncheon@nec.go.kr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서식 제한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채용전)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채용후) 〇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〇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5. 12. 31.(수)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033-257-1390)에 문의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