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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북한강 지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과 2025-12-05 63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는북한강 지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북한강 지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원주지방환경청 (보상업무 위탁기관한국부동산원)

 

3. 협의기간장소 및 방법 :

협의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25.12.05.~2025.12.19.)

협의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3, 한국부동산원 1층 공익보상2

                (TEL : 02-2055-1909 / FAX : 02-2055-1934~5)

협의방법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

4.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

    - 용도일반용 1부동산매도용 1(매수인환경부등록번호:263 으로 기재)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보상금 수령용),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양식에 날인)

 

6. 토지 등의 표시 별첨

 

7. 주의사항

 가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소유권 외 권리사항) 먼저 해지(해제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나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협의계약이 불가능하오며 협의계약 이후(보상금 지급 전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관계인께서는 필요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환경부로 하는 별도의 채권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북한강 지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