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북한강 지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과 2025-12-05 63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는「북한강 지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북한강 지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환경청 (보상업무 위탁기관: 한국부동산원)
3.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
가.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25.12.05.~2025.12.19.)
나. 협의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3, 한국부동산원 1층 공익보상2부
(TEL : 02-2055-1909 / FAX : 02-2055-1934~5)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
4.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부)
- 용도: 일반용 1부. 부동산매도용 1부(매수인: 환경부, 등록번호:263 으로 기재)
나.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다.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양식에 날인)
6. 토지 등의 표시 : 별첨
7. 주의사항
가.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먼저 해지(해제)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협의계약이 불가능하오며 협의계약 이후(보상금 지급 전)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 관계인께서는 필요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환경부로 하는 별도의 채권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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