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시송달공고
도시계획과 2025-12-05 59
가평군 공고 제2025 – 25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힌 법률」 개발행위 허가지 조치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가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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