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춘천다원지구 도시개발구역 보상협의 공고
도시계획과 2025-11-28 158
춘천다원지구 도시개발구역 보상협의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25. 12. 01. ~ 2025. 12. 15.
2.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불명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해당 공고로 통지갈음 (보상금 개별확인)
3. 공고목록 : 붙임 참조
4.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분은 협의장소로 연락바람
○ 협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3층 보상판매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 3층 보상판매팀(☏033-258-4311, 4309)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금액 :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보상에 대한 소유권 확인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청구에 따라 개별 통지된 보상금을 지급(현금, 채권 등)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보상협의장소(☏033-258-4311, 4309)로 문의
○ 유의사항 : 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2025.12.01.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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