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과 2025-11-26 149
오산시 공고 제2025-1772호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토계획법」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위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포장)을 한 자에게 원상복구 이행명령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오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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