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도시계획과 2025-11-13 120
동해시 공고 제2025 - 1362호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규정에 의거하여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동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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