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두동)
도시계획과 2025-11-03 237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공고 제2025-0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국방·군사시설사업(00부대 시설부지 매입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관계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𐌏 사업의 명칭: 00부대 시설부지 매입사업
𐌏 사업의 위치 및 규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296-13등 4필지 2,880㎡
𐌏 사업기간: 2025.09.30. ~ 2025.12.31.
𐌏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𐌏 토지조서: “별지목록” 참조
춘천시 우두동 | 296-13 | 전 | 500 | 500 |
296-14 | 전 | 500 | 500 | |
296-15 | 전 | 1,460 | 1,460 | |
296-16 | 전 | 420 | 420 |
𐌏 물건조서: “해당사항” 없음
3.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𐌏 기간: 2025년 11월 12일 ~ 2025년 11월 27일
𐌏 장소: 강원시설단 제2재산관리과(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106 사서함 114-4호, 육군 제2236부대 내)
4. 보상방법 및 절차
𐌏 보상시기: 2025년 12월 이후 예정(구체적인 시기 및 구비서류 등은 추후 개별통지)
𐌏 보상금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련 안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감정
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𐌏 보상협의: 보상금액, 협의기간 및 협의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보상
협의 요청서를 개별 통지합니다.
𐌏 계약체결: 보상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며, 소유권이전 등기 후 계약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일시불(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
𐌏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협의 시)
→ (협의 불성립시)토지수용 → (협의 불성립시)공탁 → 이의재결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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