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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두동)

도시계획과 2025-11-03 237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공고 제2025-039

 

국방·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군사시설사업(00부대 시설부지 매입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관계조서를 열람하시고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𐌏 사업의 명칭: 00부대 시설부지 매입사업

𐌏 사업의 위치 및 규모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296-13등 4필지 2,880

𐌏 사업기간: 2025.09.30. ~ 2025.12.31.

𐌏 사업시행자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𐌏 토지조서: “별지목록” 참조


춘천시 우두동

296-13

500

500

296-14

500

500

296-15

1,460

1,460

296-16

420

420



𐌏 물건조서: “해당사항” 없음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𐌏 기간: 2025년 11월 12일 ~ 2025년 11월 27

𐌏 장소원시설단 제2재산관리과(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106 사서함 114-4육군 제2236부대 내)

 

4. 보상방법 및 절차

𐌏 보상시기2025년 12월 이후 예정(구체적인 시기 및 구비서류 등은 추후 개별통지)

𐌏 보상금액: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 및 같은 법

행 규칙 제1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련 안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토지소유자는 감정

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𐌏 보상협의보상금액, 협의기간 및 협의장소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보상

협의 요청서를 개별 통지합니다.

𐌏 계약체결보상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며소유권이전 등기 후 계약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일시불(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

𐌏 보상절차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보상금 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협의 시)

→ (협의 불성립시)토지수용 → (협의 불성립시)공탁 → 이의재결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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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