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시송달 공고
기획예산과 2025-10-20 57
행정심판 심리기일 알림 공문 공시송달 공고
청구인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심리기일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송달불
능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
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5. 10. 16.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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