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시송달공고
도시계획과 2025-10-09 316
연천군 공고 제2025-14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 제133조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 기타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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