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도시계획과 2025-09-30 433
태백시 공고 제2025-1275호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강원도고시 제1985-111호(1985.11.9.) 및 태백시고시 제2022-54호(2022.07.01.)에 따라 태백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서류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0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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