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과 2025-09-29 451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 - 221호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내도동 619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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