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도시계획과 2025-09-28 261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19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30-15일원
붙임 참조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