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이의신청(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전부취소) 처리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기획예산과 2025-09-25 144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085호
이의신청(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전부취소) 처리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이의신청 등)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전부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수령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9. 24.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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