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변경) “안” 열람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과 2025-09-25 4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 - 1254호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변경) “안” 열람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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