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천·서사천·용암천 하천구역(변경) 결정(안) 및 홍수관리구역(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건설과 2025-09-23 134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영서북부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관련한 '신촌천·서사천·용암천 하천구역(변경) 및 홍수관리구역(변경) 지형도면(안)'에 대해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2025. 9. 10.
2. 공고사유: 신촌천·서사천·용암천 하천구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3. 공고내용: 붙임참조
4.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5. 9. 10.~2025. 9. 30. (※ 춘천시 건설과 공람기간: 2025. 9. 10.~2025. 10. 10.)
나. 공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춘천시 건설과, 화천군 안전건설과, 춘천시 동내면사무소, 춘천시 남산면사무소, 화천군 하남면사무소
5. 주민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장소: 공람기간 이내 공람장소 제출
나. 제출방법: 서면제출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신촌천·서사천·용암천 하천구역(변경) 결정(안) 및 홍수관리구역(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