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소단위 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토지 등 수용재결을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과 2025-08-08 48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1010호
공평소단위 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토지 등 수용재결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88호(2013.11.21.)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9-30호(2019.2.28.)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24-42호(2024.1.18.)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90호(2024.7.2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 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57호(2020.5.2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2-94호(2022.6.17.)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105호(2024.8.1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171 호(2020.12.1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24호(2025.2.21.)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우리구 낙원동 283-15 일대 공평소단위 공동개발지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결신청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재결신청서의 사본과 그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열람기간동안 열람할 수 있으며, 재결신청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에 따라 열람기간내에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 7. 21 . 종 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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