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 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도시계획과 2025-08-06 89
태백시 공고 제2025-1065호
태백 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1. 태백시고시 제2025-82호(2025. 8. 1.)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에 의거 태백 사계절 다목적 전지훈련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5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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