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관광개발과 2025-05-04 5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제2항(원상복구명령 등) 및 제13조(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등을 위반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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