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고
관리자 2025-04-24 31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납부독촉)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당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
○ 공고기간: 2025. 4. 24. ~ 5. 9.(15일간)
○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반송자료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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