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관리자 2025-02-11 51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도서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소유자, 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7.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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