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제2025-175호)
관리자 2025-02-07 62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납부독촉)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02. 06. ~ 02. 21. (15일간)
3. 송달대상 : 양◯◯외 68명 님 [붙임 참조]
4. 기 타
-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지연시 가산금 최고 75%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의무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바라며, 미납시 재산 압류(대체
압류포함) 및 번호판 영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담양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061-380-3135)
2025년02월06일
담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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