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공(신길동 1435-4번지)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광개발과 2025-02-06 81
「온천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되어 「온천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토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온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해당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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